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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내 일정은 1년에 몇 번일까

BTSDB 가이드 · 세무 — 유형별 신고 일정과 가산세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4컷
1 이번엔 매출 없으니 패스
휴가철이라 매출이 없었다. 신고도 안 해도 될 줄 알았다.
2 무신고 안내문?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었다.
3 1월·7월 25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한 번 신고한다.
4 달력에 적어두자
신고 기한을 달력에 넣고, 실적이 없을 때는 무실적으로 신고한다.
먼저 결론 —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 두 번,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한 번, 법인은 1·4·7·10월 25일 네 번이 기본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2기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실제로 신고서를 내는 횟수가 다릅니다.

유형별 신고·납부 일정
유형1~3월분4~6월분7~9월분10~12월분
법인4월 25일 예정신고7월 25일 확정신고10월 25일 예정신고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4월 예정고지7월 25일 확정신고10월 예정고지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4월 예정고지7월 25일 확정신고10월 예정고지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다음 해 1월 25일 (1년분)

예정고지는 신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면 그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뺍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계산 구조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6개월 매출이 공급가액 5,000만 원이면 매출세액은 500만 원, 매입이 공급가액 3,000만 원이면 매입세액은 300만 원이고 차액 200만 원을 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 간이과세 계산기)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기준세율
무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납부할 세액의 20%
과소신고실제보다 적게 신고덜 신고한 세액의 10%
납부지연기한까지 내지 않음미납세액 × 하루 0.022%

기한이 지났어도 스스로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줍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확정 또는 예정)를 선택합니다.
2
사업자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매출·매입 서식을 고릅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불러와 금액을 확인하고, 종이 세금계산서 등 빠진 것을 직접 입력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나온 금액을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사례로 보는 1년 일정
사업자상황실제로 하는 일
개인 일반과세자1기(1~6월)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었음10월에 150만 원 예정고지 납부 →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150만 원을 빼고 납부
올해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음예정고지 없이 7월 또는 다음 해 1월에 첫 확정신고
간이과세자한 해 공급대가 4,000만 원다음 해 1월 신고는 하되 납부 의무는 면제
7월에 간이→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1~6월은 간이, 7~12월은 일반7월 25일까지 1~6월분을 간이과세자로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7~12월분을 일반과세자로 신고
환급은 언제 받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생기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 설비를 새로 들인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받습니다.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이라면 조기환급 신고를 활용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었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매입만 있었다면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되고 신고서는 내지 않습니다.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줄어들고, 늦을수록 감면 폭이 작아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쓴 금액은 모두 공제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접대 목적 지출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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