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세무 — 유형별 신고 일정과 가산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2기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실제로 신고서를 내는 횟수가 다릅니다.
| 유형 | 1~3월분 | 4~6월분 | 7~9월분 | 10~12월분 |
|---|---|---|---|---|
| 법인 | 4월 25일 예정신고 | 7월 25일 확정신고 | 10월 25일 예정신고 |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
|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4월 예정고지 | 7월 25일 확정신고 | 10월 예정고지 |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
| 개인 일반과세자 | 4월 예정고지 | 7월 25일 확정신고 | 10월 예정고지 |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
| 간이과세자 | — | — | — | 다음 해 1월 25일 (1년분) |
예정고지는 신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면 그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뺍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6개월 매출이 공급가액 5,000만 원이면 매출세액은 500만 원, 매입이 공급가액 3,000만 원이면 매입세액은 300만 원이고 차액 200만 원을 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 간이과세 계산기)
| 가산세 | 기준 | 세율 |
|---|---|---|
| 무신고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납부할 세액의 20% |
| 과소신고 | 실제보다 적게 신고 | 덜 신고한 세액의 10% |
| 납부지연 | 기한까지 내지 않음 | 미납세액 × 하루 0.022% |
기한이 지났어도 스스로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줍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사업자 | 상황 | 실제로 하는 일 |
|---|---|---|
| 개인 일반과세자 | 1기(1~6월)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었음 | 10월에 150만 원 예정고지 납부 →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150만 원을 빼고 납부 |
| 올해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음 | 예정고지 없이 7월 또는 다음 해 1월에 첫 확정신고 |
| 간이과세자 | 한 해 공급대가 4,000만 원 | 다음 해 1월 신고는 하되 납부 의무는 면제 |
| 7월에 간이→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 | 1~6월은 간이, 7~12월은 일반 | 7월 25일까지 1~6월분을 간이과세자로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7~12월분을 일반과세자로 신고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생기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 설비를 새로 들인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받습니다.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이라면 조기환급 신고를 활용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매입만 있었다면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되고 신고서는 내지 않습니다.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줄어들고, 늦을수록 감면 폭이 작아집니다.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접대 목적 지출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