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 API로 사업자의 계속·휴업·폐업 상태와 과세유형, 통신판매업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하이픈(-)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예: 123-45-67890 또는 1234567890
· 번호를 모르면 상호·병원명으로 검색 →
마지막 검토 2026-08-19
BTSDB 가이드 · 세무 —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과 준비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사업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은 신청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자동으로 이뤄지며, 시점을 모르고 있다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부가세율 변화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가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1.5~4%) → 공급가액의 10%. 가격표에 부가세 별도 표기 검토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전자발급 대상 여부 확인).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전액 공제
· 신고: 연 1회(1월) → 연 2회(1월·7월 확정신고) + 예정고지
· 재고매입세액공제: 전환일 현재 보유 재고·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일 기준 재고 파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 초기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 환급이 큰 사업은 기준 도달 전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 후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간이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조회하면 현재 과세유형과 과세유형 전환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월 전후로 오래된 거래처를 재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시점의 재고·자산 처리는 금액이 크므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글 사업자등록증과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글 사업자등록증 샘플
영어 사업자등록증명 샘플
| 사업자등록번호 | 상태 메세지 | |
|---|---|---|
| 120-88-00767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 |
| 251-86-01289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 |
| 108-88-01086 | 폐업자, 일반과세자 |
사업진행 여부 (정상, 휴업, 폐업)
정상
폐업
간이 또는 일반 과세 사업자 여부
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만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에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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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청 공인 API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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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바랍니다. btsdb.manag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