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세무 —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과 준비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사업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바뀌는 시점을 모르고 있다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달라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과 일정, 준비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항목 | 간이과세자일 때 | 일반과세자가 되면 |
|---|---|---|
| 부가세 계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
| 매입세액 | 매입액의 0.5%만 공제 |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액 공제, 환급 가능 |
| 증빙 발급 | 영수증 (4,80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신고 횟수 | 연 1회 | 연 2회 확정신고(1월·7월), 개인은 4월·10월 예정고지 |
연 매출(부가세 포함) 1억 2천만 원, 매입(부가세 포함) 6,600만 원인 소매점을 가정합니다.
· 간이과세 방식: 1억 2천만 원 × 15% × 10% = 180만 원. 매입 공제 6,600만 원 × 0.5% = 33만 원. 납부세액 약 147만 원
· 일반과세 방식: 매출세액 1억 2천만 원 × 10/110 ≈ 1,091만 원. 매입세액 6,600만 원 × 10/110 = 600만 원. 납부세액 약 491만 원
다른 세액공제는 뺀 단순 비교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환 뒤에는 판매가에 부가세를 어떻게 반영할지 정해야 합니다. 숫자를 바꿔 보려면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와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간이과세자였을 때 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된 뒤 그 재고를 팔면 10% 매출세액을 내야 하므로,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면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전환일 기준으로 재고 목록과 취득가액을 정리해 두고,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니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이나, 초기 설비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편이 유리한 사업은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3년간 일반과세자로 남는 것이 원칙이고, 2024년 7월 이후 신고분부터는 그 전에도 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한 해 공급대가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같은 방식으로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반대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받은 재고의 매입세액 일부를 다시 납부하는 재고납부세액이 생깁니다.
거래처가 간이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조회하면 현재 과세유형과 과세유형 전환일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전후로 오래된 거래처를 다시 조회해 보세요. (과세유형 코드 읽는 법)
아닙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기준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해 6개월 동안 6천만 원을 팔았다면 1억 2천만 원으로 봅니다.
업종과 매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고, 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전환 후 부담이 커집니다.
포기하면 3년간 일반과세자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3년이 지나기 전에도 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니,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보유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신고하면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일 기준 재고 목록을 준비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전환 시점의 재고·자산 처리는 금액이 크므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