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KOREA BUSINESS NUMBER CHECK

사업자등록번호 상태조회

국세청 공공 API로 사업자의 계속·휴업·폐업 상태와 과세유형, 통신판매업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하이픈(-)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예: 123-45-67890 또는 1234567890 · 번호를 모르면 상호·병원명으로 검색 →

1. 번호 입력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면 형식·검증번호를 자동 확인
2. 실시간 조회국세청 공공 API로 계속·휴업·폐업 상태를 실시간 확인
3. 기업정보 확인직원 수·통신판매 등록·추정 급여까지 4개 기관 데이터 한 번에

마지막 검토 2026-08-19

간이→일반 전환, 7월 1일에 결정됩니다

BTSDB 가이드 · 세무 —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과 준비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사업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은 신청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자동으로 이뤄지며, 시점을 모르고 있다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부가세율 변화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 기준과 시점
기준 금액
직전 연도(1/1~12/31) 공급대가 합계 1억 4백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
전환 시점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예: 2025년 매출 1억 2천만 원 →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
통지
전환 20일 전까지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전환됩니다.
역전환
매출이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했다면 3년간 불가).
전환되면 달라지는 것

· 부가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1.5~4%) → 공급가액의 10%. 가격표에 부가세 별도 표기 검토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전자발급 대상 여부 확인).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전액 공제

· 신고: 연 1회(1월) → 연 2회(1월·7월 확정신고) + 예정고지

· 재고매입세액공제: 전환일 현재 보유 재고·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일 기준 재고 파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리 전환하는 게 나은 경우 — 간이과세 포기

주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 초기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 환급이 큰 사업은 기준 도달 전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 후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전환 여부 확인하기

거래처가 간이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조회하면 현재 과세유형과 과세유형 전환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월 전후로 오래된 거래처를 재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시점의 재고·자산 처리는 금액이 크므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GUIDE이용 안내

유의사항
  1. BTSDB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러옵니다.
  2. BTSDB는 사업자 간 거래 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며, 증빙자료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3.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신규등록, 휴업, 폐업 등)을 처리 완료한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
  • 사업진행 여부 (정상, 휴업, 폐업)
  • 간이 또는 일반 과세 사업자 여부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방법

한글 사업자등록증과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글 사업자등록증 샘플

한글 사업자등록증 샘플

영어 사업자등록증명 샘플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샘플
검색용 샘플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태 메세지
120-88-00767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251-86-01289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108-88-01086 폐업자, 일반과세자
검색 결과 확인 방법 1 — 사업진행 여부

사업진행 여부 (정상, 휴업, 폐업)

검색 결과 샘플

정상 상태 샘플 정상

폐업 상태 샘플 폐업

검색 결과 확인 방법 2 — 과세유형

간이 또는 일반 과세 사업자 여부

과세유형 샘플
  • 01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02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03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 04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05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 등
  • 06 :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 07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등록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경우 :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검색 결과 확인 방법 3 — 통신판매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만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사업자 샘플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에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로 표시됩니다.

미등록 사업자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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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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