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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3분 정리 — 일반·간이·면세, 뭐가 다를까

BTSDB 가이드 ·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계산서 못 받는 이유가 있었다 4컷
1 세금계산서 주세요
거래는 끝났고 이제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상황.
2 저희는 못 끊어요
상대는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미리 알았어야…
과세유형은 조회 한 번이면 미리 확인된다. 일반·간이·면세가 갈린다.
4 이제 먼저 확인!
계산서가 꼭 필요한 거래라면 계약 전에 과세유형부터 확인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상태와 함께 과세유형이 표시됩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에 대한 구분으로,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 가지 과세유형 비교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의 사업자. 부가세율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매입세액 전액 공제. 기업 간 거래(B2B)의 표준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낮은 세율(약 1.5~4%)이 장점이지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코드 07).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료, 교육, 도서,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국세청 조회 결과 코드(tax_type_cd) 읽는 법
0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0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0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0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0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 등
06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0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거래할 때 왜 중요한가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02)와의 거래는 공제 계획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견적 비교: 같은 견적 금액이라도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가 별도인 경우가 많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부담이 달라집니다.

· 유형 전환 감지: 조회 결과에 과세유형 전환일이 표시되면 최근 간이→일반(또는 반대) 전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환일 전후의 계산서 처리에 주의하세요.

· 업종 추정: 면세사업자(04)는 의료·교육 등 면세 업종이라는 신호입니다. 계산서 종류(세금계산서 vs 계산서)를 미리 맞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 아닙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가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Q. 과세유형은 바뀌나요? — 매출 규모에 따라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도 주기적 재조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 고유번호(05·06)는 뭔가요? — 사업자가 아닌 단체(동창회, 종중, 관공서 등)에 세적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일반적인 상거래 주체가 아닙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현재 과세유형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휴폐업 조회 가이드 · 사업자번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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