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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정리 — 일반·간이·면세, 뭐가 다를까

BTSDB 가이드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계산서 못 받는 이유가 있었다 4컷
1 세금계산서 주세요
거래는 끝났고 이제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상황.
2 저희는 못 끊어요
상대는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미리 알았어야…
과세유형은 조회 한 번이면 미리 확인된다. 일반·간이·면세가 갈린다.
4 이제 먼저 확인!
계산서가 꼭 필요한 거래라면 계약 전에 과세유형부터 확인한다.
먼저 결론 —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01)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07)인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02)와 면세사업자(04)에게서는 공제할 매입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상태와 함께 과세유형이 표시됩니다. 과세유형은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 내는지를 나타내는 구분입니다. 사는 쪽에서 보면 "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 가지 유형 비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대상법인 전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세 계산매출세액(10%) − 매입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부가세 없음
발급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4,80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세액전액 공제, 환급 가능매입액의 0.5%만 공제, 환급 없음공제 없음
부가세 신고연 2회 확정신고(1월·7월)연 1회(다음 해 1월)사업장현황신고(다음 해 2월)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 신고하고, 사업을 위해 산 물건·서비스에 붙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전액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도 받습니다.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일반과세자이고,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8,000만 원에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법인이나 일부 업종(광업, 도매업, 전문직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금은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률은 공급대가의 1.5~4% 수준입니다.

업종부가가치율실제 부담률
소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20%2.0%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3.0%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4.0%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반대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국세청 조회에서는 코드 07로 구분됩니다.

계산 예시 — 같은 매출, 다른 세금

연 매출(부가세 포함) 6,000만 원, 매입(부가세 포함) 3,300만 원인 음식점을 가정합니다.

· 간이과세자: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 매입 공제 3,300만 원 × 0.5% = 16만 5천 원. 납부세액 약 73만 5천 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6,000만 원 × 10/110 ≈ 545만 원. 매입세액 3,300만 원 × 10/110 = 300만 원. 납부세액 약 245만 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뺀 단순 비교입니다.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두 유형의 차이가 커진다는 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와 부가세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미가공 농·축·수산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신문처럼 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대신 자신이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고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국세청 조회 결과 코드 읽는 법
0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쪽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0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0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 과거 제도의 구분으로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음
0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계산서 발급
05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06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07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 가능
사는 쪽에서 확인할 것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조회 코드 02)에게서 산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견적을 비교할 때 그만큼을 원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회 결과에서 코드 07(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표시되며, 이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과세유형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년 다시 판정하고, 유형이 바뀌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래 거래한 곳이라도 7월 전후로 다시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므로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계산서를 발급하며, 받은 쪽도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입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기: 휴폐업 조회 가이드 ·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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