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상태와 함께 과세유형이 표시됩니다. 과세유형은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 내는지를 나타내는 구분입니다. 사는 쪽에서 보면 "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 대상 | 법인 전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 |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 |
| 부가세 계산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부가세 없음 |
| 발급 증빙 | 세금계산서 | 영수증 (4,80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 계산서 |
| 매입세액 | 전액 공제, 환급 가능 | 매입액의 0.5%만 공제, 환급 없음 | 공제 없음 |
| 부가세 신고 | 연 2회 확정신고(1월·7월) | 연 1회(다음 해 1월) | 사업장현황신고(다음 해 2월) |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 신고하고, 사업을 위해 산 물건·서비스에 붙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전액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도 받습니다.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일반과세자이고,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8,000만 원에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법인이나 일부 업종(광업, 도매업, 전문직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금은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률은 공급대가의 1.5~4% 수준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제 부담률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0%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반대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국세청 조회에서는 코드 07로 구분됩니다.
연 매출(부가세 포함) 6,000만 원, 매입(부가세 포함) 3,300만 원인 음식점을 가정합니다.
· 간이과세자: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 매입 공제 3,300만 원 × 0.5% = 16만 5천 원. 납부세액 약 73만 5천 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6,000만 원 × 10/110 ≈ 545만 원. 매입세액 3,300만 원 × 10/110 = 300만 원. 납부세액 약 245만 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뺀 단순 비교입니다.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두 유형의 차이가 커진다는 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와 부가세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공 농·축·수산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신문처럼 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대신 자신이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고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조회 코드 02)에게서 산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견적을 비교할 때 그만큼을 원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회 결과에서 코드 07(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표시되며, 이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년 다시 판정하고, 유형이 바뀌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래 거래한 곳이라도 7월 전후로 다시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므로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계산서를 발급하며, 받은 쪽도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기: 휴폐업 조회 가이드 ·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