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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에 무엇을 신고하는가

BTSDB 가이드 · 세무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첫 신고

매출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었다 4컷
1 매출 6천인데 세금이…
첫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 전체에 세율을 곱했더니 금액이 너무 크다.
2 경비를 먼저 빼세요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붙는다.
3 영수증을 안 모았다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과 장부가 있어야 한다.
4 올해는 사업용 카드로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나눠 쓰면 다음 5월이 쉬워진다.
먼저 결론 — 지난해 1년 동안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공제에 붙으므로, 경비를 증빙과 함께 장부에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에게 생긴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흐름
1
수입금액 — 한 해 매출 합계
2
− 필요경비 = 소득금액. 매입,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사업을 위해 쓴 비용
3
− 소득공제 = 과세표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등
4
× 세율(6~45%) = 산출세액
5
− 세액공제·감면, − 이미 낸 세금 = 납부(환급)할 세액. 3.3% 원천징수액과 중간예납세액을 뺍니다

예시 — 매출 6,000만 원, 필요경비 3,500만 원, 소득공제 5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2,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1,400만 원 × 6% + 600만 원 × 15% = 17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17만 4천 원이 따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장부를 써야 하는 정도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복식부기 의무간편장부 대상
도매·소매업, 농업·어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7,500만 원 이상7,500만 원 미만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 경비율로 추계신고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추정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도소매 6,000만 원, 제조·음식 3,600만 원, 서비스 2,400만 원) 미만이면 경비를 넉넉히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확인하고 나머지만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를 쓰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고, 손실이 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일정
시기할 일
5월 1일 ~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
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 기한
11월중간예납 —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납부 (50만 원 미만은 제외)
놓치기 쉬운 것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항목
인정상품·원재료 매입액, 사업장 임차료, 직원 급여와 사업주가 부담한 4대보험료, 광고비, 사업용 통신비·소모품비
인정 (조건 있음)차량 유지비는 업무에 쓴 비율만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안에서, 설비·비품은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나누어
인정 안 됨대표자 본인의 급여, 가사와 관련된 지출, 벌금·과태료·가산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자체,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본인에게 준 급여를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사업에서 남은 이익 전체가 대표자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경비는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세금이 클 때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분납 칸에 금액을 적으면 되고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을 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더 많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누가 정하나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3억 원,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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