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세무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첫 신고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에게 생긴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 매출 6,000만 원, 필요경비 3,500만 원, 소득공제 5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2,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1,400만 원 × 6% + 600만 원 × 15% = 17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17만 4천 원이 따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업종 | 복식부기 의무 | 간편장부 대상 |
|---|---|---|
| 도매·소매업, 농업·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추정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도소매 6,000만 원, 제조·음식 3,600만 원, 서비스 2,400만 원) 미만이면 경비를 넉넉히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확인하고 나머지만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를 쓰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고, 손실이 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시기 | 할 일 |
|---|---|
| 5월 1일 ~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 |
| 6월 30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 기한 |
| 11월 | 중간예납 —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납부 (50만 원 미만은 제외) |
| 구분 | 항목 |
|---|---|
| 인정 | 상품·원재료 매입액, 사업장 임차료, 직원 급여와 사업주가 부담한 4대보험료, 광고비, 사업용 통신비·소모품비 |
| 인정 (조건 있음) | 차량 유지비는 업무에 쓴 비율만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안에서, 설비·비품은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나누어 |
| 인정 안 됨 | 대표자 본인의 급여, 가사와 관련된 지출, 벌금·과태료·가산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자체,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본인에게 준 급여를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사업에서 남은 이익 전체가 대표자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경비는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분납 칸에 금액을 적으면 되고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을 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더 많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3억 원,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