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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과세표준을 넣으면 누진세율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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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1인 150만원) 등 소득공제 총액을 입력하세요.

종합소득세는 6~45%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세액공제·감면은 반영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그 초과 45%입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산출세액은 6,240,000원, 지방소득세는 624,000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이면 산출세액은 19,560,000원입니다.

알아둘 점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은 매출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고, 거기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나요?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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