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넣으면 누진세율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그 초과 45%입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산출세액은 6,240,000원, 지방소득세는 624,000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이면 산출세액은 19,560,000원입니다.
다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고, 거기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