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 원으로 3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약 900만 원입니다. 한 달 치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하루 단위로 셉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받고,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부담금과 운용 수익을 받습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