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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을 뽑는 순간,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닙니다

BTSDB 가이드 · 실무 — 사업장 가입 신고와 보험료

직원 한 명, 그 다음 날부터 4컷
1 드디어 첫 직원!
혼자 하던 일을 나눌 사람이 생겼다.
2 사업장 성립신고요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사업장으로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3 보험료가 이만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사업주도 함께 부담한다.
4 규모가 보이네
가입 정보는 공개 데이터로 남아 회사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먼저 결론 —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산재보험을 빼고 급여의 약 10%입니다. 가장 이른 신고 기한이 14일이므로 채용 후 14일 안에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나누어 냅니다. 사람을 뽑기 전에 월급 외에 얼마가 더 드는지 계산해 두어야 인건비를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보험별 가입 대상
보험대상제외되는 경우
국민연금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모든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모든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부분 제외
산재보험모든 근로자없음. 하루만 일해도 적용
보험료율 (2026년)
보험전체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근로자 부담 없음0.25%~
산재보험근로자 부담 없음업종별 요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과 하한(41만 원) 안에서 계산합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는 중이어서 2026년에 9.5%가 되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이 0.25%이고 규모가 클수록 높아집니다.

계산 예시 — 월급 300만 원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0원14,170원
고용보험27,000원34,500원
합계291,520원299,020원 + 산재보험료

사업주는 월급 300만 원 외에 약 30만 원과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여기에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 줄 퇴직금(1년에 한 달 치 급여 정도)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약 1.2배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급여를 바꿔 계산하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고 순서
1
사업장 가입(성립) 신고 — 첫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시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네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직원 자격취득 신고 — 직원마다 입사일과 월 보수를 신고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3
매월 납부 — 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해 사업주가 함께 납부합니다.
4
변동 신고 — 퇴사하면 자격상실 신고, 급여가 바뀌면 보수 변경 신고를 합니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고용·산재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부담을 줄이는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는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준이 되는 급여 수준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고할 때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데이터가 거래처 확인에도 쓰입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 중 일부는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BTSDB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고용·산재보험 기준 상시 인원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표시되어, "직원 30명 규모"라는 상대방의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떻게 조회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래처 확인 5단계)

자주 묻는 질문
대표 혼자 일하는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가입 의무가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의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를 합쳐 약 10%이고,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가장 이른 14일에 맞춰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편합니다.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판정되어 소급해서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보험료율과 지원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고 시점의 공단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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