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실무 — 사업장 가입 신고와 보험료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나누어 냅니다. 사람을 뽑기 전에 월급 외에 얼마가 더 드는지 계산해 두어야 인건비를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 보험 | 대상 | 제외되는 경우 |
|---|---|---|
|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 건강보험 | 모든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 고용보험 | 모든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부분 제외 |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 없음. 하루만 일해도 적용 |
| 보험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씩 부담)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근로자 부담 없음 | 0.25%~ | |
|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 | 업종별 요율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과 하한(41만 원) 안에서 계산합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는 중이어서 2026년에 9.5%가 되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이 0.25%이고 규모가 클수록 높아집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34,500원 |
| 합계 | 291,520원 | 299,020원 + 산재보험료 |
사업주는 월급 300만 원 외에 약 30만 원과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여기에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 줄 퇴직금(1년에 한 달 치 급여 정도)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약 1.2배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급여를 바꿔 계산하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고용·산재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는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준이 되는 급여 수준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고할 때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4대보험 가입 내역 중 일부는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BTSDB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고용·산재보험 기준 상시 인원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표시되어, "직원 30명 규모"라는 상대방의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떻게 조회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래처 확인 5단계)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가입 의무가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를 합쳐 약 10%이고,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가장 이른 14일에 맞춰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편합니다.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판정되어 소급해서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지원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고 시점의 공단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