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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을 뽑는 순간,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닙니다

BTSDB 가이드 · 실무 — 사업장 성립신고와 보험료

직원 한 명, 그 다음 날부터 4컷
1 드디어 첫 직원!
혼자 하던 일을 나눌 사람이 생겼다.
2 사업장 성립신고요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사업장으로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3 보험료가 이만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사업주도 함께 부담한다.
4 규모가 보이네
가입 정보는 공개 데이터로 남아 회사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장은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와 직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험별 가입 기준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직원 사용 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음.
건강보험
모든 상시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제외 가능.
고용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실업급여 부분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 1명부터 무조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
보험료 부담 (2026년 기준 개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주 4.5% + 근로자 4.5%)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약 7.09% 절반씩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 절반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만, 규모별)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전액 사업주). 대략 급여의 약 10% 안팎을 사업주가 추가 부담한다고 보고 인건비를 설계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통합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사업장 성립신고(보험별 통합 서식) → ② 직원별 자격취득신고 → ③ 이후 입·퇴사 시마다 취득/상실신고.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에 별도 성립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거래처 검증에도 쓰입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은 공공데이터로 일부 개방되어 있어,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BTSDB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고용·산재보험 기준 상시근로자 수국민연금 가입자 수·추정 평균 급여가 표시됩니다 — 직원이 있다고 말하는 업체의 실제 고용 규모를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신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 혼자면 가입 의무가 없나요?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가입 의무가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Q. 3.3% 프리랜서로 쓰면 되지 않나요? — 실질이 근로자(출퇴근·지휘감독)라면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판정되어 소급 가입·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이 뭔가요? —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가입 시 꼭 확인하세요.

보험료율·지원 제도는 매년 바뀌므로 신고 시점의 공단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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