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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내기 전 5분 — 사업자 확인 5단계

BTSDB 가이드 · 실무 — 거래 사기 예방 표준 절차

입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6컷
1 조건이 너무 좋은데?
시세보다 훨씬 싼 물건.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라고 한다.
2 선입금만 하시면
재촉이 시작된다. 급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흔한 수법이다.
3 번호부터 확인
① 사업자번호 조회 — 실제 등록된 사업자인지, 폐업은 아닌지 본다.
4 상호가 다르네
② 조회된 상호와 ③ 입금 계좌 예금주가 다르면 거기서 멈춘다.
5 왜 이렇게 따져요
④ 확인을 싫어하는 반응 자체가 신호다. 정상 사업자는 오히려 협조한다.
6 5분이 지켜줬다
⑤ 기록을 남기고 거래를 중단했다. 확인에 드는 5분이 가장 싼 보험이다.
먼저 결론 — 사업자등록증 사진은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직접 조회하고,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조회된 상호나 대표자와 같은지 확인하기 전에는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거래 사기의 공통점은 확인 없이 먼저 보낸 돈입니다. 사업자를 사칭하거나, 폐업한 번호를 가져다 쓰거나, 남의 사업자등록증 이미지를 보내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5단계는 첫 거래, 선입금, 계약 전에 5분이면 끝나는 확인 절차입니다.

5단계 확인 절차
1
번호 형식 확인 — 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10자리이고 검증번호가 맞는지 봅니다. 상단 검색창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형식부터 틀린 번호라면 다시 받습니다. (번호 구조)
2
국세청 상태 조회 —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휴업자·폐업자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면 거래를 멈춥니다. (휴폐업 조회)
3
상호와 실체 대조 — 조회 결과의 상호와 주소가 상대방이 말한 것과 같은지 봅니다. 고용 인원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설명과 크게 다르면 이유를 물어봅니다.
4
입금 계좌 예금주 확인 — 예금주가 조회된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이체 화면에 뜨는 예금주 이름을 보내기 전에 확인합니다.
5
온라인 판매자 추가 확인 — 통신판매업 등록 정보의 상호·도메인이 사이트와 같은지, 카드나 구매안전서비스로 결제할 수 있는지 봅니다. (통신판매 확인법)
단계별로 무엇이 걸러지나
수법걸러지는 단계조회 결과
지어낸 번호를 적어 둔 가짜 사이트1·2단계형식 오류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
폐업한 사업자의 번호 도용2단계폐업자, 폐업일 표시
영업 중인 다른 회사의 번호 도용3·4단계상호·주소·예금주가 상대방과 다름
실체 없는 회사가 규모를 부풀림3단계고용 인원·연금 가입자 수가 설명과 다름
남의 쇼핑몰을 베낀 사이트5단계등록된 도메인이 접속한 주소와 다름

영업 중인 회사의 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상태 조회만으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단계, 예금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멈추세요
금액이 큰 거래라면 한 단계 더
피해를 입었다면
1
증거 보존 — 대화 내용, 입금 내역, 판매 글과 사이트 주소, 거래 전 조회 화면을 저장합니다. 상대방이 글을 지우기 전에 캡처합니다.
2
경찰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은행에 문의 — 기관 사칭이나 대출 빙자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112나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물품 거래 사기는 이 지급정지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받았으면 믿어도 되나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이미지는 도용되거나 편집될 수 있습니다. 적힌 번호를 직접 조회해 상태와 상호를 확인하고,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같은지까지 봐야 합니다.

계속사업자로 조회되면 안전한 거래인가요?

등록이 유효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영업 중인 다른 회사의 번호를 도용했을 수 있으므로 상호·주소·예금주가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를 쓰기도 합니다. 예금주가 조회된 대표자나 상호와 다르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기관 사칭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품 거래 사기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모아 경찰에 먼저 신고하세요.

조회 기록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되나요?

거래 전에 상대방을 확인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조회한 날짜와 결과 화면을 대화 내용, 입금 내역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근거 자료

이 글은 예방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법적 대응은 경찰·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읽기 부담스러우면 들으셔도 됩니다
«사기 안 당하는 법» — 🎧 음성 25분 50초(운전 중에도) · 📺 영상 9분 19초 →
공공데이터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

위 정보는 모두 공공데이터이고 무료입니다. 다만 계약이나 송금 직전에 정작 중요해지는 것들 —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자본금이 얼마나 납입됐는지, 해산·청산이 시작됐는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 는 등기부와 증명서에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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