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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부터 확인하세요

BTSDB 가이드 · 온라인 사기를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 쇼핑몰, 신고는 되어 있나요 4컷
1 반값이잖아?
SNS 광고로 들어간 쇼핑몰. 가격이 유난히 싸다.
2 하단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 판매자라면 사이트 맨 아래 사업자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있다.
3 그냥 입금하세요
번호가 없거나, 있어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그때 멈춰야 한다.
4 안 보내길 잘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사업자번호 조회 한 번으로 확인된다.
먼저 결론 —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계속사업자인지, 상호가 사이트와 같은지,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세 가지만 확인해도 가짜 쇼핑몰의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첫 화면에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쇼핑몰 하단에서 확인할 4가지
① 사업자등록번호
상단 검색창에서 조회해 계속사업자인지, 조회된 상호가 사이트의 상호와 같은지 봅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번호나 남의 번호를 그대로 적어 둔 가짜 쇼핑몰이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②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4-서울강남-01234호처럼 신고 연도, 신고한 지역, 일련번호로 이루어집니다. 지역이 사업장 주소와 맞는지 봅니다.
③ 대표자·연락처
전화번호 없이 메신저 아이디만 있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판매자는 주의합니다.
④ 구매안전서비스
현금으로 먼저 결제받는 판매자는 에스크로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만 요구하면서 이 표시가 없으면 거래를 멈춥니다.
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
1
BTSDB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 상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통신판매업 등록 정보가 있는 경우 상호·신고번호·신고일·도메인·운영 상태를 표시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 홈페이지의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에서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 신고번호에 적힌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 읽는 법
조회 결과뜻판단
계속사업자 + 통신판매 등록 정상등록된 판매자상호·도메인이 사이트와 같은지만 대조
계속사업자 + 통신판매 정보 없음신고 면제 대상이거나 미신고사이트에 신고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주의
통신판매 등록은 있으나 휴업·폐업영업을 중단한 판매자거래 보류
사업자 상태가 폐업자사업자등록이 말소됨번호 도용 가능성. 거래하지 않음
조회된 상호·도메인이 사이트와 다름다른 사업자의 번호일 수 있음판매자에게 확인 요청, 답이 없으면 거래하지 않음
이런 판매자는 거르세요

전체 점검 순서는 거래 사기 예방 5단계에 정리했습니다.

판매자라면 — 신고 의무와 절차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다음 두 경우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취소·반품된 거래는 세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다만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사가 입점·가입 조건으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1
선결제를 받는다면 은행이나 결제대행사, 오픈마켓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2
정부24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냅니다.
3
신고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후 매년 1월에 다시 부과됩니다.
4
사이트 첫 화면에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신고번호를 표시합니다.

사업을 접을 때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없는 쇼핑몰은 모두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판매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는 표시해야 하므로 그 번호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의 지역이 사업장 주소와 다르면 문제인가요?

신고한 뒤 사업장을 옮기면 다를 수 있어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도메인이 조회 결과와 같은지를 함께 보세요.

개인 간 중고 거래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사업으로 반복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쓰던 물건을 파는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오픈마켓의 판매자 정보 화면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표시됩니다. 그 번호를 조회해 상태와 상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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