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 API로 사업자의 계속·휴업·폐업 상태와 과세유형, 통신판매업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하이픈(-)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예: 123-45-67890 또는 1234567890
· 번호를 모르면 상호·병원명으로 검색 →
마지막 검토 2026-08-19
BTSDB 가이드 · 온라인 사기를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인터넷·모바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쇼핑몰이라면 사이트 하단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예: 제2024-서울강남-01234호)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기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관할 지자체(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 면제 대상이지만, 오픈마켓 입점 시 플랫폼이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는 사이트 하단에 신고번호를 표기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거래 전 휴폐업 조회 가이드 · 과세유형 안내 · 사업자번호 구조
한글 사업자등록증과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글 사업자등록증 샘플
영어 사업자등록증명 샘플
| 사업자등록번호 | 상태 메세지 | |
|---|---|---|
| 120-88-00767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 |
| 251-86-01289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 |
| 108-88-01086 | 폐업자, 일반과세자 |
사업진행 여부 (정상, 휴업, 폐업)
정상
폐업
간이 또는 일반 과세 사업자 여부
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만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에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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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바랍니다. btsdb.manag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