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계속사업자인지, 상호가 사이트와 같은지,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세 가지만 확인해도 가짜 쇼핑몰의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첫 화면에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쇼핑몰 하단에서 확인할 4가지
① 사업자등록번호
상단 검색창에서 조회해 계속사업자인지, 조회된 상호가 사이트의 상호와 같은지 봅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번호나 남의 번호를 그대로 적어 둔 가짜 쇼핑몰이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②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4-서울강남-01234호처럼 신고 연도, 신고한 지역, 일련번호로 이루어집니다.
지역이 사업장 주소와 맞는지 봅니다.
③ 대표자·연락처
전화번호 없이 메신저 아이디만 있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판매자는 주의합니다.
④ 구매안전서비스
현금으로 먼저 결제받는 판매자는 에스크로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만 요구하면서 이 표시가 없으면 거래를 멈춥니다.
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
1
BTSDB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 상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통신판매업 등록 정보가 있는 경우 상호·신고번호·신고일·도메인·운영 상태를 표시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 홈페이지의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에서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