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세금 계산기 →

거래 전 휴·폐업 조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BTSDB 가이드 · 거래처 상태 확인이 세금을 지킵니다

이런 일, 남 얘기가 아닙니다 4컷
1 첫 거래 성사!
새 거래처와 계약하고 대금을 먼저 보냈다.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끝.
2 폐업자…?
부가세 신고 때가 되어서야 알았다. 그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폐업일 이후 발행된 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한다. 가산세까지 붙는다.
4 30초면 됐을 일
거래 전 번호 하나만 조회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매 거래 전 확인한다.
먼저 결론 —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발급 사업자가 계속사업자인지 조회하는 데는 10초면 충분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한 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부인되면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하고, 적게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손해인가 — 계산 예시

공급가액 2,000만 원(부가세 2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는데, 나중에 발급자가 거래 전에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공제받은 200만 원을 다시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일반적인 경우 덜 낸 세액의 10%)와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물건값은 이미 치렀으므로 이 금액은 그대로 손실입니다. 거래 금액이 클수록 조회 한 번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조회 결과의 세 가지 상태
상태뜻거래할 때
계속사업자사업자등록이 유효하고 영업 중세금계산서 수취에 문제 없음. 상호가 서류와 같은지만 대조
휴업자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신고한 상태휴업 기간 중의 공급은 사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재개 시점을 확인하고 진행
폐업자사업을 끝내고 등록이 말소된 상태폐업일 이후 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취는 하지 않음

이 밖에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번호 형식은 맞지만 실제로 부여된 적이 없거나 조회되지 않는 번호라는 뜻입니다. 입력 오타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조회가 필요한 순간
새 거래처와 첫 거래 전
계약·발주 전에 상대방이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 서류의 번호와 상호가 등록 정보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작성일자 기준으로 발급자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한동안 거래가 없다가 다시 시작한 곳은 꼭 다시 봅니다.
선급금·보증금을 보내기 전
돈이 먼저 나가는 거래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휴업·폐업 상태라면 지급을 보류합니다.
온라인 구매 전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해 실제 등록된 판매자인지,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그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주요 거래처를 한 번에 다시 확인합니다.
BTSDB에서 확인하는 방법
1
상단 검색창에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2
국세청 조회 결과로 계속·휴업·폐업 상태, 과세유형이 표시되고 폐업자는 폐업일이 함께 나옵니다.
3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상호·주소·상시 인원·성립일도 나옵니다. 계약서의 상호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4
결과 페이지 주소를 저장해 두면 같은 주소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각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BTSDB는 국세청 응답을 최대 24시간 보관해 보여줍니다. 오늘 폐업 신고가 된 사업자는 다음 날 반영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거래는 홈택스의 사업자상태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폐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 아직 신고 전이라면 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에서 빼고 신고합니다.

· 이미 공제받아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스스로 일찍 고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 실제 거래가 있었고 폐업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거래 당시 조회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세무사와 대응 방법을 상의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거래처가 많을 때 — 한꺼번에 점검하기

거래처가 수십 곳이라면 한 곳씩 조회하기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목록을 한 번에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방법적합한 경우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여러 번호를 한 화면에 입력해 계속·휴업·폐업을 한 번에 확인. 신고 전 정기 점검에 적합
국세청 상태조회 APIERP·회계 프로그램에 연결해 매달 자동 점검. 한 번에 100건까지 조회 (연동 방법)
BTSDB 조회상태와 함께 상호·주소·고용 규모까지 대조해야 하는 신규·주요 거래처
조회 기록은 이렇게 남깁니다

나중에 "거래 당시 정상 사업자였는지"를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회 화면을 캡처하거나 결과 페이지 주소를 저장하고, 조회한 날짜와 함께 계약서·세금계산서와 같은 폴더에 보관하세요. BTSDB 결과 화면에는 국세청 응답을 받은 시각이 표시되므로 캡처 한 장으로 날짜까지 남습니다.

상태가 바뀌는 흔한 시점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중인 사업자와 거래해도 되나요?

휴업은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라 거래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휴업 기간에는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지기 어렵고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재개 시점과 휴업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했더니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라고 나옵니다.

번호 자체가 국세청에 없다는 뜻입니다. 입력 오타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잘못되었거나 가짜일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다시 요청해 대조하세요.

폐업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상태조회 결과에 폐업자는 폐업일이 함께 제공됩니다. BTSDB 조회 결과 화면에서도 폐업일이 있으면 표시합니다.

조회 결과를 증빙으로 쓸 수 있나요?

BTSDB 화면은 공공데이터를 전달한 것으로 법적 증빙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증빙이 필요하면 홈택스의 사업자상태 조회 결과나 상대방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을 받으세요.

얼마나 자주 다시 조회해야 하나요?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주요 거래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

위 정보는 모두 공공데이터이고 무료입니다. 다만 계약이나 송금 직전에 정작 중요해지는 것들 —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자본금이 얼마나 납입됐는지, 해산·청산이 시작됐는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 는 등기부와 증명서에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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