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4가지만 정확하면 문제의 90%가 사라집니다
BTSDB 가이드 · 세무 — 발행 실무와 가산세 예방
한 글자 틀리면 다시 끊어야 합니다
4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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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완료!
월말 마감.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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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가 틀렸는데요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한 자리 잘못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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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재사항이에요
등록번호·상호·작성일자·공급가액은 틀리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
4
발행 전에 조회!
발행 직전 상대 번호를 조회해 상호와 상태를 대조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증명하는 법정 증빙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며,
기재사항이 틀리거나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수취자 모두 가산세와 공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하나라도 틀리면 부실기재)
-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 발행하는 쪽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실무 사고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거래처가 불러준 번호의 오타, 폐업한 번호, 다른 지점 번호로 발행하는 경우 — 발행 전 상단 검색창에서
번호 상태와 상호 일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공급가액과 세액(10%)을 구분 기재
- ④ 작성 연월일
- 공급 시기가 속한 날짜. 실제 공급일과 다르게 몰아서 발행하면 지연발급 문제가 생깁니다.
발급·전송 기한
· 원칙: 공급 시기에 발급.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자 1%, 수취자 0.5% / 미발급: 공급자 2%(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위험)
이런 경우엔 수정세금계산서
· 반품·계약 해제·공급가액 변동 →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수정 발행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 당초분 취소(음수) 후 정상분 재발행
· 착오로 이중 발행 → 음수 발행으로 취소
발행 전 체크리스트
- 거래처 사업자번호가 계속사업자인가 (폐업자에게 발행/수취 금지)
-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인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 발급 불가)
- 조회된 상호와 계약서상 상호가 일치하는가
-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인가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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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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