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세무 — 발행 실무와 가산세 예방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법정 증빙입니다. 공급한 쪽은 이 금액으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받은 쪽은 이 금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리거나 기한을 넘기면 양쪽 모두에게 가산세나 공제 불이익이 생깁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받은 쪽은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주소, 품목, 단가와 수량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틀려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 전부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 대상인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고,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 발급 1건당 200원(연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구분 | 기준 | 가산세(공급가액 기준) |
|---|---|---|
| 지연발급 | 발급 기한을 넘겼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 | 1%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2% |
| 종이발급 |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1% |
| 지연전송 | 전송 기한을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 | 0.3%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0.5% |
예시 — 3월에 공급가액 1,000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5월 20일에 발급했다면, 발급 기한(4월 10일)은 넘겼지만 1기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안이므로 지연발급에 해당해 공급자에게 1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쪽에도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받는 쪽도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 사유 | 작성일자 | 발급 방법 |
|---|---|---|
| 반품(환입) | 반품된 날 | 반품 금액을 음수로 1장 |
| 계약 해제 | 해제된 날 | 전체 금액을 음수로 1장 |
| 공급가액 증감 | 증감 사유가 생긴 날 | 늘거나 줄어든 금액만큼 1장 |
| 기재사항 착오 | 처음 작성일 | 처음 내용 음수 1장 + 올바른 내용 1장 |
| 착오로 이중 발급 | 처음 작성일 | 중복분을 음수로 1장 |
반품·계약 해제·금액 변동은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하므로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 정정은 처음 작성일로 다시 발급하므로, 신고가 끝난 과세기간의 것이라면 수정신고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증빙 | 발급하는 사람 | 부가세 표시 | 받은 쪽의 매입세액 공제 |
|---|---|---|---|
|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표시 | 가능 |
| 계산서 | 면세사업자 | 세액 없음 | 공제할 세액 없음 |
| 영수증 | 간이과세자(4,800만 원 미만), 소매·음식점 등 최종 소비자 상대 업종 |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원칙적으로 불가 |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지출증빙) | 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 세액 구분 표시 | 일반과세자 발행분은 요건을 갖추면 가능 |
거래처가 많은 대기업이나 유통사는 공급자가 발급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받는 쪽이 세금계산서 내용을 작성해 공급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역발행을 씁니다. 공급자는 요청 내용을 확인한 뒤 승인하면 공급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발급 책임은 여전히 공급자에게 있으므로, 요청을 받으면 금액과 작성일자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승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공급자가 기한 안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를 내고, 받는 쪽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수취 가산세를 냅니다. 공급자가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받는 쪽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입니다. 한 달 거래를 모아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전부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 0.5%가 공급가액에 붙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음 발급한 내용을 음수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1장과 올바른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함께 발급합니다.
폐업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받기 전에 발급 사업자가 계속사업자인지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