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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처음 끊어 보기

BTSDB 가이드 · 세무 — 발급 화면 입력 순서

첫 세금계산서 4컷
1 세금계산서 끊어 달래요
첫 기업 거래.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했다.
2 번호부터 조회
발급 전에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상태와 상호를 확인한다.
3 작성일자가 오늘이 아니라고?
작성일자는 발급하는 날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한 날이다.
4 전송 완료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까지 한 번에 끝난다.
먼저 결론 —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전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상태와 상호를 확인하고,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발급 기한과 가산세 같은 규정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실제 발급 순서를 따라갑니다.

발급 수단
수단특징
홈택스·손택스무료. 건별 발급과 엑셀 일괄 발급을 지원
발급대행 서비스(ASP)·회계 프로그램거래처 관리, 자동 발행, 역발행 요청 등 부가 기능. 유료인 경우가 많음
전화(ARS)·세무서 대리 발급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방법
준비물
건별 발급 순서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을 엽니다.
2
종류 선택 — 일반, 영세율 중에서 고릅니다. 면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발급 화면을 씁니다.
3
공급받는 자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를 입력합니다. 번호는 먼저 조회해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 둡니다. 자주 거래하는 곳은 거래처로 등록해 두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작성일자 — 실제 공급한 날짜를 넣습니다. 발급하는 날이 아닙니다.
5
품목·금액 — 공급가액을 넣으면 세액 10%가 계산됩니다. 합계금액만 알 때는 계산 기능으로 나눕니다. (부가세 계산기)
6
영수·청구 — 대금을 이미 받았으면 영수, 받을 예정이면 청구를 고릅니다.
7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로 서명해 발급합니다. 상대방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발급한 뒤
잘못 발급했을 때 — 수정 발급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지울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바로잡습니다. 홈택스의 수정 발급 화면에서 원래 세금계산서를 고르고 사유를 선택하면 사유에 맞는 양식이 열립니다.

상황선택할 사유
거래처 번호·금액 등을 잘못 적음기재사항 착오 정정
물건이 반품됨환입
계약이 취소됨계약의 해제
단가 조정 등으로 금액이 바뀜공급가액 변동
같은 건을 두 번 발급함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상대방이 발급해 주지 않을 때

물건을 사고 대금까지 치렀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등)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체크리스트
월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거래처에 한 달 동안 여러 번 납품했다면 건마다 발급하지 않고 한 달 치를 합쳐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는 그 달의 말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12일, 26일에 납품했다면 작성일자 3월 31일로 세 건의 합계를 적어 4월 10일까지 발급합니다. 품목란에 "3월분"처럼 적고 거래명세서를 따로 보내면 상대방이 대조하기 쉽습니다.

자주 하는 입력 실수
실수결과예방
작성일자에 발급하는 날을 넣음공급 시기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음실제 납품·용역 완료일을 넣기
본점 번호 대신 지점 번호(또는 반대)공급받는 자가 달라져 수정 발급 필요계약서의 당사자 번호 확인
합계금액을 공급가액 칸에 입력세액이 10% 더 붙어 금액 초과합계 ÷ 1.1로 나눈 뒤 입력
면세 품목을 세금계산서로 발급잘못된 증빙면세 거래는 계산서 화면에서 발급
폐업한 거래처 번호로 발급상대방이 공제받지 못하고 분쟁 발생발급 전에 번호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무료입니다. 발급대행 서비스나 회계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일자와 발급일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일자는 실제로 공급한 날이고 발급일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전송한 날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합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삭제는 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음수로 취소하거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입니다. 그 미만이어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이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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