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세무 — 발급 화면 입력 순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발급 기한과 가산세 같은 규정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실제 발급 순서를 따라갑니다.
| 수단 | 특징 |
|---|---|
| 홈택스·손택스 | 무료. 건별 발급과 엑셀 일괄 발급을 지원 |
| 발급대행 서비스(ASP)·회계 프로그램 | 거래처 관리, 자동 발행, 역발행 요청 등 부가 기능. 유료인 경우가 많음 |
| 전화(ARS)·세무서 대리 발급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방법 |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지울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바로잡습니다. 홈택스의 수정 발급 화면에서 원래 세금계산서를 고르고 사유를 선택하면 사유에 맞는 양식이 열립니다.
| 상황 | 선택할 사유 |
|---|---|
| 거래처 번호·금액 등을 잘못 적음 | 기재사항 착오 정정 |
| 물건이 반품됨 | 환입 |
| 계약이 취소됨 | 계약의 해제 |
| 단가 조정 등으로 금액이 바뀜 | 공급가액 변동 |
| 같은 건을 두 번 발급함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물건을 사고 대금까지 치렀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등)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처에 한 달 동안 여러 번 납품했다면 건마다 발급하지 않고 한 달 치를 합쳐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는 그 달의 말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12일, 26일에 납품했다면 작성일자 3월 31일로 세 건의 합계를 적어 4월 10일까지 발급합니다. 품목란에 "3월분"처럼 적고 거래명세서를 따로 보내면 상대방이 대조하기 쉽습니다.
| 실수 | 결과 | 예방 |
|---|---|---|
| 작성일자에 발급하는 날을 넣음 | 공급 시기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음 | 실제 납품·용역 완료일을 넣기 |
| 본점 번호 대신 지점 번호(또는 반대) | 공급받는 자가 달라져 수정 발급 필요 | 계약서의 당사자 번호 확인 |
| 합계금액을 공급가액 칸에 입력 | 세액이 10% 더 붙어 금액 초과 | 합계 ÷ 1.1로 나눈 뒤 입력 |
| 면세 품목을 세금계산서로 발급 | 잘못된 증빙 | 면세 거래는 계산서 화면에서 발급 |
| 폐업한 거래처 번호로 발급 | 상대방이 공제받지 못하고 분쟁 발생 | 발급 전에 번호 조회 |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무료입니다. 발급대행 서비스나 회계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일자는 실제로 공급한 날이고 발급일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전송한 날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합니다.
삭제는 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음수로 취소하거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입니다. 그 미만이어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이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