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변환하고, 매출·매입으로 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누고, 세액은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낼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합계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한 과세기간의 매출이 공급가액 5,000만 원, 매입이 공급가액 3,000만 원이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200만 원을 냅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이고, 나머지가 공급가액입니다. 110만 원이면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