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 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나누어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안에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를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내고, 사업주는 같은 요율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더해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1.15%를 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이며 합계는 291,520원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합계 299,020원에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1.15%를 합쳐 급여의 약 10%이며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므로 그 이상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전년도 보수가 확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올랐다면 추가로 내고 내렸다면 돌려받습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