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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일반인

4대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 봅니다.

원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이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나누어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안에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를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내고, 사업주는 같은 요율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더해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1.15%를 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이며 합계는 291,520원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합계 299,020원에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알아둘 점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는 급여 외에 얼마를 더 부담하나요?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1.15%를 합쳐 급여의 약 10%이며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므로 그 이상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년도 보수가 확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올랐다면 추가로 내고 내렸다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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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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