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①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곱해 보험료를 구합니다.
②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③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세이며, 그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월 급여가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이 빠져 보험료만 합계 291,5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비과세 수당의 크기, 부양가족 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마다 급여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로 매달 원천징수하고, 이 계산기는 연간 확정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연말정산을 거치면 최종 세액은 같아집니다.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수를 넣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처럼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은 빼야 합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