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 그보다 적게 일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의 시급을 받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분, 즉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인 82,56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므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로 확인합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