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일반인
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쓰지 못한 연차 일수만큼 받는 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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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이 링크를 열면 지금 보고 있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