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못한 연차 일수만큼 받는 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 평균 주 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산식은 미사용 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이고, 하루 8시간 기준 연차 5일을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은 약 574,163원입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뒤 남은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연차가 생깁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