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실무 — 폐업 절차와 사후 정리
사업을 접을 때 폐업신고 자체는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신고들입니다. 폐업했으니 세금 신고도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몇 달 뒤 무신고 가산세 고지서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할 일 | 기한 | 어디서 |
|---|---|---|
| 폐업신고 | 폐업 후 지체 없이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홈택스 |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직원 상실신고 | 보험마다 다름 — 폐업 후 14일 안에 마치는 것이 안전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인허가 폐업신고 | 업종별 법령에 따름 | 시·군·구청, 정부24 |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 홈택스 |
예시 — 8월 10일에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는 9월 25일까지, 그 해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사업용 자산 중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공제는 이미 받았는데 팔지 않고 사업을 끝냈으니 그만큼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시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가 시가 550만 원(부가세 포함)어치 남았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약 50만 원의 세액이 더해집니다. 비품·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사용한 기간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처분하거나 거래처에 넘기면 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지원사업 신청에 폐업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홈택스나 정부24에서 폐업사실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폐업 상태는 국세청 조회에도 반영되어, 거래처가 번호를 조회하면 폐업자와 폐업일이 표시됩니다.
반대로 거래처의 폐업 여부가 궁금하다면 상단 검색창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계속·휴업·폐업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휴폐업 조회 가이드, 잠시 쉬는 것이라면 휴업 신고를 참고하세요.
| 남은 일 | 처리 방법 |
|---|---|
| 폐업 전 거래의 미수금 | 폐업해도 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대금은 계속 청구할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미수금 목록과 근거 서류를 정리해 둡니다 |
| 사업용 카드·계좌 |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계좌와 카드는 폐업 후 해지하거나 등록을 정리합니다 |
| 장부와 증빙 | 폐업해도 장부와 증빙은 신고 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폐업한 뒤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 번호를 받습니다. 예전 번호를 다시 쓸 수 없으므로 거래처, 오픈마켓, 결제대행사에 새 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몇 달 뒤 다시 시작할 계획이 분명하다면 폐업보다 휴업 신고가 번호와 거래처를 유지하기에 유리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에 폐업했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해야 합니다. 마지막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었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남은 재고가 있으면 그에 대한 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받은 쪽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폐업했더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이나 음식점처럼 지자체에 신고·허가를 받은 업종은 지자체 폐업신고도 필요합니다.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