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 API로 사업자의 계속·휴업·폐업 상태와 과세유형, 통신판매업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하이픈(-)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예: 123-45-67890 또는 1234567890
· 번호를 모르면 상호·병원명으로 검색 →
마지막 검토 2026-08-19
BTSDB 가이드 · 실무 — 폐업 절차와 사후 정리
사업을 접을 때 폐업신고 자체는 홈택스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4대보험 사업장 소멸신고, 인허가 폐업신고까지 마쳐야 진짜 정리가 끝납니다. 이 순서를 놓쳐 몇 년 뒤 가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폐업일 이후 발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받은 쪽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통신판매업 등 신고 업종은 지자체(정부24)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 폐업만 하면 지자체에는 영업 중으로 남습니다.
· 사업용 차량·설비를 개인 용도로 전환하면 시가 기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상태는 국세청 조회에 실시간 반영됩니다. 거래처가 조회하면 '폐업자'로 표시되므로, 진행 중인 거래는 폐업 전에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거래처의 폐업 여부가 궁금하다면 상단 검색창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국세청 기준 계속·휴업·폐업 상태와 폐업일이 즉시 확인됩니다. 정기적인 거래처 점검 방법은 휴폐업 조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별 상황(재고·자산 규모, 공동사업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폐업 전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한글 사업자등록증과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글 사업자등록증 샘플
영어 사업자등록증명 샘플
| 사업자등록번호 | 상태 메세지 | |
|---|---|---|
| 120-88-00767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 |
| 251-86-01289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 |
| 108-88-01086 | 폐업자, 일반과세자 |
사업진행 여부 (정상, 휴업, 폐업)
정상
폐업
간이 또는 일반 과세 사업자 여부
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만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에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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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청 공인 API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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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바랍니다. btsdb.manag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