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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신고 — 폐업과 재개 사이의 선택지

BTSDB 가이드 · 실무 — 휴업의 조건과 재개업

잠깐 쉬어가는 것도 신고 대상 4컷
1 몇 달만 쉬자
사정이 생겨 잠시 영업을 멈추기로 했다.
2 휴업신고 하세요
신고해두면 그 기간 동안의 불필요한 의무와 오해를 줄일 수 있다.
3 휴업자로 뜨는데요?
거래처가 조회하면 휴업 상태가 그대로 보인다. 미리 알려두는 게 좋다.
4 재개업도 신고
다시 시작할 때 재개업 신고를 하면 상태가 계속사업자로 돌아온다.

사업을 잠시 멈춰야 할 때 무조건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업 신고를 해 두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을 중단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때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 중에도 남는 의무가 있어 "신고만 하고 잊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휴업 신고 방법
신고 경로
홈택스 「휴·폐업 신고」 메뉴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수수료 없음.
기재 사항
휴업 시작일과 예정 종료일. 기간이 늘어나면 연장 신고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효력
국세청 조회에 즉시 '휴업자'로 표시됩니다. 거래처가 조회하면 휴업 상태가 그대로 보입니다.
휴업 중에도 남는 의무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없어도 신고 기간에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그 해에 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 4대보험: 직원이 없어지면 사업장 탈퇴 또는 휴직 처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 임차 사업장 유지 여부, 인허가(영업신고) 유효기간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휴업 vs 폐업, 어떤 걸 선택할까

· 휴업이 나은 경우: 몇 달 뒤 재개 계획이 구체적일 때, 기존 거래처·플랫폼 계정· 인허가를 유지하고 싶을 때, 폐업 시 재고·자산 부가세 문제가 부담될 때

· 폐업이 나은 경우: 재개 계획이 불확실할 때 — 휴업 상태로 방치하면 무실적 신고 누락 가산세가 쌓일 수 있습니다. 폐업 절차는 폐업신고 가이드 참고.

재개업 절차

홈택스에서 재개업 신고를 하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계속사업자'가 됩니다. 재개 후에는 ① 국세청 조회에서 상태가 정상으로 바뀌었는지 상단 검색창에서 확인하고 ② 거래처에 재개 사실을 알리고 ③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플랫폼 입점 상태를 점검하세요.

휴업 중인 거래처와 거래해도 될까?

조회 결과가 '휴업자'인 상대와의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세무상 다툼의 소지가 있고, 대금 회수 리스크도 큽니다. 재개업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세한 판단 기준은 휴폐업 조회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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