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 API로 사업자의 계속·휴업·폐업 상태와 과세유형, 통신판매업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하이픈(-)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예: 123-45-67890 또는 1234567890
· 번호를 모르면 상호·병원명으로 검색 →
마지막 검토 2026-08-19
BTSDB 가이드 · 실무 — 휴업의 조건과 재개업
사업을 잠시 멈춰야 할 때 무조건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업 신고를 해 두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을 중단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때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 중에도 남는 의무가 있어 "신고만 하고 잊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없어도 신고 기간에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그 해에 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 4대보험: 직원이 없어지면 사업장 탈퇴 또는 휴직 처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 임차 사업장 유지 여부, 인허가(영업신고) 유효기간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휴업이 나은 경우: 몇 달 뒤 재개 계획이 구체적일 때, 기존 거래처·플랫폼 계정· 인허가를 유지하고 싶을 때, 폐업 시 재고·자산 부가세 문제가 부담될 때
· 폐업이 나은 경우: 재개 계획이 불확실할 때 — 휴업 상태로 방치하면 무실적 신고 누락 가산세가 쌓일 수 있습니다. 폐업 절차는 폐업신고 가이드 참고.
홈택스에서 재개업 신고를 하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계속사업자'가 됩니다. 재개 후에는 ① 국세청 조회에서 상태가 정상으로 바뀌었는지 상단 검색창에서 확인하고 ② 거래처에 재개 사실을 알리고 ③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플랫폼 입점 상태를 점검하세요.
조회 결과가 '휴업자'인 상대와의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세무상 다툼의 소지가 있고, 대금 회수 리스크도 큽니다. 재개업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세한 판단 기준은 휴폐업 조회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글 사업자등록증과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글 사업자등록증 샘플
영어 사업자등록증명 샘플
| 사업자등록번호 | 상태 메세지 | |
|---|---|---|
| 120-88-00767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 |
| 251-86-01289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 |
| 108-88-01086 | 폐업자, 일반과세자 |
사업진행 여부 (정상, 휴업, 폐업)
정상
폐업
간이 또는 일반 과세 사업자 여부
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만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에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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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청 공인 API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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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바랍니다. btsdb.manag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