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실무 — 빌려준 쪽이 지는 책임
가족이나 지인이 "신용 문제로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으니 명의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하고 등록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명의 대여입니다. 세무서의 기록에는 명의자가 사업자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일차적으로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 영역 | 실제로 생기는 불이익 |
|---|---|
| 세금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명의자 앞으로 고지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갑니다 |
| 체납 |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자의 예금·부동산·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 금융 |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면 대출과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
| 4대보험 |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
| 복지 | 소득·재산 기준이 있는 지원 제도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 그 밖에 | 체납액이 크면 출국이 금지되거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의 명의 대여를 양쪽 모두 처벌합니다.
| 대상 | 법정형 |
|---|---|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으로 사업을 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허락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세법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의자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사업 자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왔는지, 누가 거래처와 계약하고 직원을 지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렵습니다. 인정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처벌은 따로 남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장과 거래하면 대금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 순서는 거래 사기 예방 5단계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실제로 자금을 대고 경영 판단을 한다면 가족이 일을 돕더라도 명의 대여가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출자하고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고, 이때는 지분에 따라 각자 소득세를 냅니다. 기준은 등록된 이름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같은가입니다.
가족 사이여도 같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 대여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못하면 명의자가 부담합니다.
실제 사업자에게 명의 변경이나 폐업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직접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세금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된 대표자와 실제 상대방, 입금 계좌 예금주가 서로 다른데 설명이 없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