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인테리어·설비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오픈 전
위생교육 이수 후 영업신고증 발급, 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용 계좌 등록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첫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개업한 과세기간의 7월 또는 다음 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뒤 등록하지만, 인허가 전이라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먼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는 업종이라면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세요.
동업이라면 — 공동사업자 등록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출자해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대표 공동사업자 한 명을 정하고, 동업계약서에 각자의 지분과 손익 분배 비율을 적어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한 번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합니다. 지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서 없이 한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명의 대여 문제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등록증은 언제 나오나요?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이 며칠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은 자택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집이라면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비용이 드나요?
세무서와 홈택스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 전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므로 등기 비용이 따로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