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세금 계산기 →

사업자등록 신청, 처음이라면 이 순서대로

BTSDB 가이드 · 기초 — 신청부터 등록번호 발급까지

첫 사업자등록, 이렇게 흘러갑니다 6컷
1 나도 시작해볼까
아이디어는 정해졌다. 그런데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2 업종코드가 뭐야
신청서에서 막히는 첫 관문.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과 지원사업이 달라진다.
3 임대차계약서 챙기셨죠?
사업장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증이 필요하다.
4 홈택스로 신청 완료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5 2일 만에 나왔다!
보통 신청 후 2~3일 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6 이제 진짜 사장님
발급된 번호는 바로 조회된다.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먼저 결론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개업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이 사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사업을 준비하며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으면 생기는 불이익
미등록 가산세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매입세액 불공제
등록 전에 산 물건·설비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설비처럼 초기 지출이 큰 사업일수록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빙을 주고받지 못함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사업자 명의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신청 전에 정할 3가지
① 개인인가 법인인가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신청만으로 끝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인은 설립 등기를 먼저 마친 뒤 법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② 일반과세인가 간이과세인가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거나 초기 투자가 커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과세유형 비교)
③ 업종코드
실제로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고릅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와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여러 일을 한다면 주업종 하나에 부업종을 추가합니다. 업종은 나중에 정정신고로 바꾸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경우준비할 것
공통사업자등록 신청서(홈택스에서 화면 입력), 본인 인증 수단
사업장을 빌린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라면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영업신고증·허가증·등록증 사본. 음식점, 학원, 숙박업 등은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명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홈택스 신청 절차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인적사항, 상호,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통신판매나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별도 공간이 필요 없는 업종은 자택 주소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업종코드를 검색해 고르고 개업일을 입력합니다.
4
과세유형(일반·간이)을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5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이 며칠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발급되면 홈택스에서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어느 방법이든 수수료는 없습니다.

등록 직후 할 일
자주 하는 실수
개업 전 일정 예시

임대 매장에서 음식점을 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할 일
계약 단계매장 임대차계약. 업종에 맞는 용도의 건물인지,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
공사 시작 전사업자등록 신청. 인테리어·설비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오픈 전위생교육 이수 후 영업신고증 발급, 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용 계좌 등록
직원 채용 시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첫 신고개인 일반과세자라면 개업한 과세기간의 7월 또는 다음 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뒤 등록하지만, 인허가 전이라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먼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는 업종이라면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세요.

동업이라면 — 공동사업자 등록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출자해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대표 공동사업자 한 명을 정하고, 동업계약서에 각자의 지분과 손익 분배 비율을 적어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한 번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합니다. 지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서 없이 한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명의 대여 문제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등록증은 언제 나오나요?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이 며칠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은 자택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집이라면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비용이 드나요?

세무서와 홈택스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 전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므로 등기 비용이 따로 듭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FAMILY함께 운영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