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 API로 사업자의 계속·휴업·폐업 상태와 과세유형, 통신판매업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하이픈(-)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예: 123-45-67890 또는 1234567890
· 번호를 모르면 상호·병원명으로 검색 →
마지막 검토 2026-08-19
BTSDB 가이드 · 기초 — 신청부터 등록번호 발급까지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0.5%)가 붙고, 등록 전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30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신분증(온라인은 공동·금융인증서), 사업자등록 신청서(홈택스 자동 작성)
· 임차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는 불필요, 전대차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
· 인허가 업종(음식점·학원·의료기기 판매 등): 영업신고증·허가증 등 인허가 서류 먼저 발급 필요
·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명세
· 사업용 계좌 개설·홈택스 등록 (복식부기의무자는 의무)
· 온라인 판매 예정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발급받은 번호가 정상 조회되는지 상단 검색창에서 확인 — 거래처에 번호를 알려주기 전 최종 점검이 됩니다.
사업 형태·업종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한글 사업자등록증과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글 사업자등록증 샘플
영어 사업자등록증명 샘플
| 사업자등록번호 | 상태 메세지 | |
|---|---|---|
| 120-88-00767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 |
| 251-86-01289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 |
| 108-88-01086 | 폐업자, 일반과세자 |
사업진행 여부 (정상, 휴업, 폐업)
정상
폐업
간이 또는 일반 과세 사업자 여부
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만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에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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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청 공인 API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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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바랍니다. btsdb.manag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