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기초 — 사업 형태의 실질적 차이
"매출이 얼마를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세율 차이만큼이나 돈을 꺼내 쓰는 방식, 책임의 범위, 관리 비용이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도 상대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계약 주체와 확인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주식회사) |
|---|---|---|
| 소득에 대한 세금 | 종합소득세 6~45% (8단계 누진) | 법인세 10~25% (4단계) |
| 돈을 가져올 때 | 사업 이익이 곧 대표의 소득 | 급여·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소득세 과세 |
| 책임 | 사업 채무에 대표 개인이 무한책임 | 원칙적으로 출자한 금액까지 |
| 설립 | 사업자등록만 하면 됨, 비용 없음 | 설립 등기 필요, 등기 비용 발생 |
| 장부·신고 |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 가능 | 복식부기 의무, 법인세 신고 |
| 과세유형 | 간이과세 선택 가능 | 항상 일반과세 |
| 사업을 끝낼 때 | 폐업신고 | 폐업신고 + 해산·청산 등기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2억 원 이하 | 10% |
| 5,000만 원 이하 | 15% | 200억 원 이하 | 20% |
| 8,800만 원 이하 | 24% | 3,000억 원 이하 | 22%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000억 원 초과 | 25% |
| 3억 원 이하 | 38% | ||
| 5억 원 이하 | 40% | ||
| 10억 원 이하 | 42% | ||
| 10억 원 초과 | 45% |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구간마다 1%포인트씩 올라 위 표와 같습니다 (그 전 사업연도는 9~24%). 두 세금 모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 개인: 1,400만 × 6% + 3,600만 × 15% + 3,800만 × 24% + 1,200만 × 35% = 1,956만 원
· 법인: 1억 × 10% = 1,000만 원
여기까지만 보면 법인이 956만 원 적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남은 9,000만 원은 법인의 돈입니다. 대표가 급여로 받으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전부 꺼내 쓴다면 차이는 크게 줄거나 뒤집힐 수 있고, 법인에 남겨 설비나 인력에 다시 투자한다면 차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꿀 때는 사업용 자산을 넘기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명함이나 계약서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를 봅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번호를 조회하면 상태와 과세유형, 고용 규모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인과 계약한다면 계약서의 당사자가 법인 이름과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지, 본점과 지점 중 어느 번호인지 확인하세요. 법인의 대표자·자본금·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번호 체계 전체는 사업자등록번호 구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의 크기와, 그 이익을 꺼내 쓸지 사업에 남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 그 전 사업연도는 구간마다 1%포인트씩 낮습니다.
급여, 배당, 퇴직금처럼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은 항상 일반과세자입니다.
가운데 두 자리가 81, 86, 87, 88이면 영리법인 본점, 85면 지점, 82면 비영리법인입니다. 01~79와 90~99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