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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vs 개인, 세율표만 보고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BTSDB 가이드 · 기초 — 사업 형태의 실질적 차이

법인 아니면 개인, 번호로 갈립니다 4컷
1 법인으로 할까?
사업을 키우려니 법인 전환이 고민된다.
2 세율 구조가 달라요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이익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3 책임 범위도 다르죠
개인은 무한책임, 법인은 출자 범위 책임. 설립 비용과 절차도 차이가 있다.
4 가운데 두 자리!
81·86·87·88이면 법인, 01~79면 개인. 번호만 봐도 바로 구분된다.
먼저 결론 — 법인세율이 낮아 보여도 법인의 돈을 대표가 가져올 때 소득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이익을 사업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면 법인이,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쓴다면 개인이 단순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얼마를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세율 차이만큼이나 돈을 꺼내 쓰는 방식, 책임의 범위, 관리 비용이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도 상대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계약 주체와 확인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핵심 비교
항목개인사업자법인(주식회사)
소득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 6~45% (8단계 누진)법인세 10~25% (4단계)
돈을 가져올 때사업 이익이 곧 대표의 소득급여·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소득세 과세
책임사업 채무에 대표 개인이 무한책임원칙적으로 출자한 금액까지
설립사업자등록만 하면 됨, 비용 없음설립 등기 필요, 등기 비용 발생
장부·신고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 가능복식부기 의무, 법인세 신고
과세유형간이과세 선택 가능항상 일반과세
사업을 끝낼 때폐업신고폐업신고 + 해산·청산 등기
세율 구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법인세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2억 원 이하10%
5,000만 원 이하15%200억 원 이하20%
8,800만 원 이하24%3,000억 원 이하22%
1억 5천만 원 이하35%3,000억 원 초과25%
3억 원 이하38%
5억 원 이하40%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구간마다 1%포인트씩 올라 위 표와 같습니다 (그 전 사업연도는 9~24%). 두 세금 모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계산 예시 — 과세표준 1억 원

· 개인: 1,400만 × 6% + 3,600만 × 15% + 3,800만 × 24% + 1,200만 × 35% = 1,956만 원

· 법인: 1억 × 10% = 1,000만 원

여기까지만 보면 법인이 956만 원 적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남은 9,000만 원은 법인의 돈입니다. 대표가 급여로 받으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전부 꺼내 쓴다면 차이는 크게 줄거나 뒤집힐 수 있고, 법인에 남겨 설비나 인력에 다시 투자한다면 차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세율보다 중요한 세 가지
돈을 꺼내는 방식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의 돈이 곧 내 돈입니다. 법인은 급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올 수 있고, 근거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이자를 계산해 법인에 내야 하는 등 세무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의 범위
법인은 유한책임이 원칙이지만, 금융기관 대출에서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받으면 실제 차이는 줄어듭니다.
관리 부담
법인은 복식부기와 법인세 신고, 임원 변경 등기 같은 일이 따릅니다.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할 시점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꿀 때는 사업용 자산을 넘기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지 확인하는 법

명함이나 계약서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를 봅니다.

01 ~ 79
개인 과세사업자
81 · 86 · 87 · 88
영리법인 본점 (주식회사 등)
85
영리법인 지점
82
비영리법인
90 ~ 99
개인 면세사업자

상단 검색창에서 번호를 조회하면 상태와 과세유형, 고용 규모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인과 계약한다면 계약서의 당사자가 법인 이름과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지, 본점과 지점 중 어느 번호인지 확인하세요. 법인의 대표자·자본금·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번호 체계 전체는 사업자등록번호 구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얼마를 넘으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의 크기와, 그 이익을 꺼내 쓸지 사업에 남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 그 전 사업연도는 구간마다 1%포인트씩 낮습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써도 되나요?

급여, 배당, 퇴직금처럼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은 항상 일반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보고 법인인지 알 수 있나요?

가운데 두 자리가 81, 86, 87, 88이면 영리법인 본점, 85면 지점, 82면 비영리법인입니다. 01~79와 90~99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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