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기초 — 등록 내용을 실제와 맞추기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달라지면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내용이 틀리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어긋나고, 거래처가 조회했을 때 옛 정보가 나와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뀐 내용 | 준비할 것 |
|---|---|
| 상호 | 정정신고서. 법인은 변경 등기를 먼저 마친 등기부등본 |
| 사업장 주소 이전 | 새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업종은 변경된 인허가증 |
| 업종 추가·변경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인허가증 |
| 법인의 대표자 | 대표자 변경 등기를 마친 등기부등본 |
| 공동사업자 변동·지분 변경 | 변경된 동업계약서 |
| 임대차 내용 변경 (임대인, 면적, 보증금) |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
| 통신판매업자의 인터넷 도메인 변경 | 정정신고서 |
| 상황 | 처리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업종·주소 변경 | 정정신고 | 그대로 |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정정신고 | 그대로 |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 기존 사업자 폐업 + 넘겨받은 사람 신규 등록 | 새 번호 |
|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상속 | 정정신고 | 그대로 |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 개인 폐업 + 법인 신규 등록 | 새 번호 |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관할 세무서는 바뀌지만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호 앞 3자리가 지금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번호 구조)
국세청 상태조회는 등록 상태와 과세유형을 보여주며 정정이 처리되면 반영됩니다. BTSDB 화면의 상호와 주소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자료에서 오므로, 세무서 정정과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정보 변경을 신고해야 바뀝니다. 조회 결과에 옛 상호가 보인다면 이 신고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해 옮긴다면 정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추게 됩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금 범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정정신고를 하면 같은 번호로 상호만 바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새로 등록하지 않고 정정신고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바뀌지만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정정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고 넘겨받는 사람이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속은 예외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와 홈택스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인은 그 전에 변경 등기 비용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의 종류를 정정신고로 추가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