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DB 가이드 · 세무 — 프리랜서·부업 소득의 정산
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돈을 받을 때 3.3%를 뺀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대신 납부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3.3%는 받은 금액 전체에 일률적으로 매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부터 시작하는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소득이 많지 않으면 실제 세액이 미리 낸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 동안 프리랜서로 2,000만 원을 받고 3.3%인 66만 원(소득세 60만 원, 지방소득세 6만 원)을 떼였다고 가정합니다. 경비율을 60%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수입금액 | 20,000,000원 |
| 필요경비 (60% 가정) | 12,000,000원 |
| 소득금액 | 8,000,000원 |
| 기본공제 (본인) | 1,500,000원 |
| 과세표준 | 6,500,000원 |
| 산출세액 (6%) | 390,000원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결정세액 | 320,000원 |
| 이미 낸 소득세 | 600,000원 |
| 환급받는 소득세 | 280,000원 |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약 2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실제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결과는 달라집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보려면 3.3% 계산기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5월 신고를 놓쳤어도 신고 기한부터 5년 안에는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늦게 신고해도 무신고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
| 국민연금 보험료 | 본인이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뺍니다 |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됩니다 |
| 연금저축·IRP |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
| 자녀세액공제·기부금 | 해당하면 세액에서 뺍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직장인과 달리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대신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3.3%를 뗀 사업소득을 함께 받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산하면 근로소득 때문에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므로 금액이 작아도 신고하세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환급 여부가 계산되고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기한부터 5년 안이면 기한 후 신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했다면 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소득세가 입금되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따로 입금됩니다.
소득이 크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실제 세액이 미리 낸 3%를 넘으면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경비 증빙을 챙기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