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40%입니다.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다면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음식점의 연 공급대가가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 15% × 10% = 900,000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3,300만 원이면 165,000원을 빼 약 735,000원을 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납부 의무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공급대가에 각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