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떼야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남은 금액에 20%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지급액의 8.8%입니다.
강연료 100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줍니다. 같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33,000원을 뗍니다.
소득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받는 사람이 그 일을 직업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사업소득, 한 번의 강연처럼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지급한 쪽이 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떼지 않은 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낼지 합산 신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2026-08-20 확인).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