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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발급 가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 공장·물류센터·요양시설을 계획한다면 계약보다 먼저 볼 서류다.

이 서류로 확인되는 것
발급 정보
발급기관
정부24 (지자체)
발급 가능 여부
대상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수수료
확인 후 안내
대행 수수료
요청 내용(서류 수·인증 단계·배송)에 따라 견적으로 회신합니다.
예상 소요
영업일 1~2일
공식 영문본
없습니다 — 해외 제출용이라면 번역·공증(필요 시 아포스티유)을 함께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토지 소재지 지번
해외에 제출한다면

이 서류는 공식 영문본이 없습니다. 해외 기관이 받아주게 만드는 절차는 보통 아래 순서입니다.

1. 전문 번역
위 서류 대부분은 공식 영문본이 없습니다. 해외에 제출하려면 번역이 첫 단계입니다.
2. 번역공증
번역문이 원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합니다. 아포스티유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헤이그 협약 가입국에 제출한다면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이라면 해당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제출 국가에 따라 갈립니다.
4. 원본 국제특송
스캔본으로는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원본을 추적 가능한 특송으로 보내고 송장번호를 함께 전달합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중 어느 쪽인지는 제출 국가에 따라 갈립니다. 신청 시 제출 국가를 적어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합니다.

이 서류가 쓰이는 상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은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 바로 착수합니다.

이 서류 발급 신청 →
함께 확인하는 서류
저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저희는 한국 공공기관 서류를 발급·번역·인증·전달하고, 어떤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안내합니다. 공적 장부에 적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까지가 저희 일입니다.

법률·세무·감정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신청서를 관공서에 대신 제출하거나,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이 거래는 안전하다"고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모두 자격자의 업무 영역이라 저희가 넘어서지 않고 제휴 전문가(변호사·법무사·행정사·세무사)로 연결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알려드리지만, 그 거래를 해야 하는지는 의뢰인의 판단과 자문의 몫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공적 증명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리해 드리는 요약표는 편의를 위한 것으로 증빙자료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서류 원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정보

문의 btsdb.manag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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