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대표자·개업일·과세유형이 국세청 기록으로 증명된 서류. btsdb 무료 조회로 상태와 과세유형은 이미 확인할 수 있으니, 서면 증빙이 필요할 때만 요청하면 된다.
이 서류는 공식 영문본이 없습니다. 해외 기관이 받아주게 만드는 절차는 보통 아래 순서입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중 어느 쪽인지는 제출 국가에 따라 갈립니다. 신청 시 제출 국가를 적어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상대방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받는 방법과 양식을 안내드리고, 확보되면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이 서류 발급 신청 →저희는 한국 공공기관 서류를 발급·번역·인증·전달하고, 어떤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안내합니다. 공적 장부에 적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까지가 저희 일입니다.
법률·세무·감정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신청서를 관공서에 대신 제출하거나,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이 거래는 안전하다"고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모두 자격자의 업무 영역이라 저희가 넘어서지 않고 제휴 전문가(변호사·법무사·행정사·세무사)로 연결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알려드리지만, 그 거래를 해야 하는지는 의뢰인의 판단과 자문의 몫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공적 증명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리해 드리는 요약표는 편의를 위한 것으로 증빙자료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서류 원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btsdb.manager@gmail.com